E-2 VISA(사증)는 외국어 전문 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고 하는 외국어 원어민에게 발급되는 사증이며, 영어원어민 강사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Bachelor)이상의 자격 을 소지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 * 대학이 3년제 또는 4년제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전공과목에 대한 조건은 없음. 2)영어모국어 해당 국가의 예: 미국, 캐나다, 영국 ,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 1)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 연구소 2)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어학연구소,방송사,기업체등)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학원 - 복수교습 과정 등록, 운영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있는 외국어 전문학원에 해당. 4)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ㆍ단체(어학연구소,방송사,기업체등) 1)신청인: 본인 또는 초청인 -초청단체 대표가 아닌 교직원 또는 직원이 대리로 신청 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함. 2)신청장소: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3)사증발급 인정번호 또는 사증발급인정 서를 받아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한다. (뒤의 5항 참조요) -사증발급인정 번호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보통 신청서를 제출 후 약 2주 정도 소요됨.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메뉴의 ‘서류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세요. ① 여권용 크기의 컬러 증명사진 2장: 규격(3.5cmX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일 것. ② 여권 사본(사진과 여권번호가 있는 페이지의 사본) ③ 이력서 ④ 학위입증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거친 ‘해당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중 한 종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거친 학위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화지도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를 재신청 시 기존 제출서류가 이미 전산 DB화 되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 Note1: @아포스티유 유효기간은 6개월임.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원본을 제출 시에도 아포스티유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접수되면 돌려주지 않음.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가친 졸업증면서 또는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임. @성적증명서 제출제도는 폐지되었음. @아포스티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인터넷 http://www.0404.go.kr을 참조요. (5)자기건강확인서(Self Health Statement) *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에는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함. - 상기 건강진단서의 중요 항목: 필료폰, 헤로인, 메타암페타민, 암페타민, 대마(마리아나)등의 복용여부 확인을 위한 TBPE, 카나비노이드검사 등 마약류 선별 검사 및 에이즈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HIV검사는 필수 항목임. (6)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Background Check):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요(유효기간 6개월)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요. @자국 재외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아포스티유 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한 자국 공관 영사확인 * 국내에 거주하면서 우편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급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어 아포 스티유를 받을 여유가 없었던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주재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효력 인정(단, 이 경우에도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인터넷(웹사이트)으로 발급받아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 유효한 범죄경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자국정부가 자국 전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증을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화지도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 신 청서를 재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출국한 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입국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 *Note2: ☆ 주한 외국공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범죄경력(부재)증명 발급업무를 직접 지원하지 않 습니다. ☆ 범죄경력중명서의 구체적인 발급절차와 해당기관은 자국정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의 발행 기관은 다음과 같음 - 미국:FBI CJIS DIVISION(법죄사법정보서비스과), http://www.fbi.gov/hq/cjisd/cjis.htm - 캐나다: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http://www.rcmp.ca - 뉴질랜드 : Ministry of Justice,http://www.justice.govt.nz/privacy/ ① 학원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설립 관련서류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초청사유서 ⑤ 외국어학원 현황 표(최초 신청 경우) ⑥ 사증발급인정신청서(서식 21호/유효기간은 3개월) ⑦ 서명된 영문 고용계약서 사본 * 대리인이 신청 시 요구되는 추가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여기에서 대리인이란 상기 (7)항의 영문 고용계약서에 서명한 학원원장 등의 고용주를 대신하는 학원 의 선생이나 임직원 등을 뜻함』 * 상기서류 양식들은 메뉴의 ‘서류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세요. 1) 신청인: 본인 2) 신청장소: 해당외국인의 자국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 3) 제출 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17호 서식/사증발급인정번호기재) *Note3 : 민원인의 편의제공차원에서 다음 대상자는 제3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신청) - 과거 한국에서 회화지도(E-2)자격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국내 채류 중 법위반사실이 없는 자. (주로 일본 오사카 주재 한국 영사관을 이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