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사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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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전문학원이 영어원어민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서식21호)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6종류 또는7종류) ① 학원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설립 관련서류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초청사유서 ⑤ 외국어학원 현황 표(최초 신청 경우) ⑥ 사증발급인정신청서(서식 21호/유효기간은 3개월) ⑦ 서명된 영문 고용계약서 사본 * 대리인이 신청 시 요구되는 추가서류 : 여기에서 대리인이란 위 ⑦항의 영문 고용계약서에 서명한 학원원장 등의 고용주를 대신하는 학원의 선생이나 임직원 등을 뜻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 증사본입니다. 『 ① 위⑦항을 제외한 서류들은 메뉴의 ‘서류양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위⑦항과 연관하여 표준고용계약서(Standard Employment Contract/영문)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요청하시는 즉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6종류) ① 여권용 크기의 컬러 증명사진 2장: 규격(3.5cmX4.5cm). 6개월 이내 촬영 ② 여권 사본(사진과 여권번호가 있는 페이지의 사본) ③ 이력서 ④ 학위입증서류(아포스트유 확인을 거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아포스티유(유효기간 6개월)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거친 ‘해당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증명서,’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중 한 종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거친 학위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화지도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신청 시 기존 제출서류가 이미 전산 DB화 되어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제출생략. @성적증명서는 받지 않음 @아포스티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인터넷 http://www.0404.go.kr을 참조요. ⑤ 자기건강확인서(Self Health Statement) ⑥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요.(유효기간 6개월) @자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전국 정보를 망라해야함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의 발행 기관은 다음과 같음 -U.S. : FBI CJIS DIVISION(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http://www.fbi.gov/hq/cjisd/cjis.htm -Canada: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http://www.rcmp.ca -New Zealand : Ministry of Justice website,http://www.justice.govt.nz/privacy/ *Note: 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메뉴의 ‘E-2사증발급절차’를 참조하세요. |